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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3-3(금) 배상에 관한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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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위선우 작성일23-03-03 05:39 조회45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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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에 관한 법 

찬송가 154

오늘 내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2: 1-15(구약 115)

 

[1]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[2]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[3]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[4]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[5]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[6]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[7]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[8]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[9]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 [10] 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 [11] 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 [12] 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 [13] 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 [14] 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 [15] 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

 

 

 

 

 

 

1. 도둑질한 소 한마리는 몇 마리로 갚아야 합니까?(1)

 

2. 낮에 도둑을 죽이게 되면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?(2-3)

 

3. 남의 밭에 짐승이 들어가 피해를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?(5)

 

4. 이웃에게 돈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을 때 주인은 이웃과 함께 누구에게 가 서 재판을 받습니까?(7-9)

 

5. 이웃에게 빌려온 소가 이웃이 있을 때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?(14-15)

 

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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